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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종업원,종합과세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5.

종업원,종합과세 세무,법 용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듣고 쓰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입니다.세금을 내야하거나 받아야 할 때, 세무서와 소통하는 상황, 세무상담을 할 때나 여러 경우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편리할 것입니다.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편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법,세무용어의 기초적인 요소와 예시, 실생활에서의 적용방법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함께 용어에 대해 간단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즐기겠습니다.

 

종업원-종합과세

 

■ 종업원(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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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직원·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해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  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서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않더라  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으로 본다.  [참조조문]지법 74 8호"

 

 

■ 종합과세(aggregat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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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을 획득하는 개인별로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특수한 소득은 분리과세, 분류과세를 하고 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금융기관  에서 받은 예금이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  일용근로  자의 급여,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의 일정액 이하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결집효과의 해소를 위하여 따로 분류과세하도록 하고 있  다.  분리과세, 분류과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