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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종합부동산세,종합상각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5.

종합부동산세,종합상각 세무,법 용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듣고 쓰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입니다.세금을 지출하는 상황이나 수입하는 상황, 세무서와 소통하는 상황, 세무상담을 하는 상황이나 다른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쉽고 유쾌하게 알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헷갈리는 세무용어의 기초적인 원리와 예시, 실제 사용법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회계 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챙길 수 있습니다.용어를 재미있게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합상각

 

■ 종합부동산세(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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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은  고  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보유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5일  제정되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이며, 납세의무자는  주택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  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자이며, 토지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  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된다.  [참조조문]종합부동산세법 1~25, 지법 114"

 

 

■ 종합상각(composite depre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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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에 있어서 자산별로  개별적인 내용연수  와 상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용도나 내용연수 등이 다른 동종 혹은 이종의 고정자산을   종합하여 그 평균내용연수인  종합내용연수와 종합상각률에 의하여 행하는 감가상각형태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