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주권상장법인 세무,법 용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듣고 쓰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입니다.세금을 납입하는 경우나 반환받는 경우, 세무서와 협의할 때, 세무상담을 하거나 다양한 경우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편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세무 용어의 기초적인 뜻과 예시, 용어를 파악하여 활용방법 등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을 높여봅시다.세무용어를 잘 알아두는 것 만큼 든든한 것도 없습니다.용어를 재미있게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 주권(share certificate)
"주식, 즉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관계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이 다. 주식(株式)은 주권(株券)에 의하지 않으면 양도하거나 입질(入質)할 수 없으므로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新株)의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오늘날 유가증권 거래에 있어서 강력한 유통성을 지니고 있는 주권은 권리의 발생·행사·이전에 모두 주권 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으로 무기명주권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이전에, 기명주권 에서는 권리의 이전에 있어서만 주권을 필요로 한다. 주권의 종류는 주식의 종류에 따르며, 우리나라에서는 기명식액면주권이 보통이며, 무기명주권은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 여 발행할 수 있다. [참조조문]상법 355, 증법 2 ①"
■ 주권상장법인(stock-listed corporation)
"유가증권매매시장에 당해 법인이 발행 한 유가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법인을 말하며,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사업보 고서, 반기보고서, 자산재평가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회사내용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코스닥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 인을 말하며,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하 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참조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9 ⑮·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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