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의 가산세,주민세의 납세의무자 법과 돈이 관련된 용어는 우리가 자주 접하기도 하지만 잘 모르는 말들이 많습니다.세금을 내야하거나 받아야 할 때, 세무서와 대응할 때, 세무상담을 할 때나 다른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효과적일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단순하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세무,회계용어의 기본적인 특징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적용방안 등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용어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 주민세의 가산세(additional tax on a residence tax)
"주민세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를,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 세(납부불성실액·가산율·납부지연일자)를 가산하여 세액으로 추징한다. [참조조문]지법 83"
■ 주민세의 납세의무자(tax payment obligor of residence tax)
"주민세균 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군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와 시·군 내에 대통령 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면제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세균등분의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 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담배소매인 ② 우표·수입인지·수입증지판매인 ③ 복권·시내버스표판매인 ④ 연탄·양곡소매인 ⑤ 노점상인 ⑥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한편,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참조조문]지법 75, 지령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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