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주세법 회계용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듣고 쓰기도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입니다.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때, 세무서와 협력할 때, 세무상담을 할 때나 다른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효과적일 것입니다.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편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어려운 용어의 기초적인 설명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사용방법 등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아두면 다방면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이 용어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 주세(liquor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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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 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비세이다.
■ 주세법(liquor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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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1949.10.21. 법률 제60호)로서 주류의 정의 및 분류, 주류심의회, 주조사, 면허, 면허의 취소 와 정지,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신고와 납부, 납세담보, 검정, 주류업단체 등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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