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주식매수선택권 세무,회계용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듣고 쓰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말들입니다.세금을 납입하는 경우나 반환받는 경우, 세무서와 교감할 때, 세무상담을 받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쉽고 유쾌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어려운 세무용어의 기본적인 이해와 예시, 실제 사용법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회계 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챙길 수 있습니다.이 용어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circumstantial statement on a change of shares, etc.")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사항을 기록한 것을 주식등변동 상황명세서라 하는데 법인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미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 는 경우에는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참조조문]법법 76 ⑥·119"
■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법인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 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당해 법인의 신 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식매입선 택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차액보상형과 주식교부형으로 분류하고,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을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경우 권리부여시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보상원가를 약정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비용과 자본조정(주식교부형) 및 부채(차액보상형)로 계상한다. [참조조문]상법 340의 2~340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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