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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주식매수선택권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주식매수선택권 세무,회계용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듣고 쓰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말들입니다.세금을 납입하는 경우나 반환받는 경우, 세무서와 교감할 때, 세무상담을 받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쉽고 유쾌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어려운 세무용어의 기본적인 이해와 예시, 실제 사용법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회계 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챙길 수 있습니다.이 용어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주식매수선택권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circumstantial  statement  on  a  change  of   shar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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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사항을 기록한 것을 주식등변동  상황명세서라 하는데 법인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미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  는 경우에는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참조조문]법법 76 ⑥·119"

 

 

■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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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  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당해 법인의 신  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식매입선  택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차액보상형과  주식교부형으로 분류하고,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을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경우 권리부여시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보상원가를 약정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비용과 자본조정(주식교부형) 및 부채(차액보상형)로 계상한다.  [참조조문]상법 340의 2~340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