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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주식발행초과금,주식배당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6.

주식발행초과금,주식배당 우리가 자주 접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말들이 많습니다.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나 받아야 할 상황, 세무서와 협력할 때, 세무상담을 받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편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무 용어의 기초적인 뜻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적용방법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아두는 것 만큼 든든한 것도 없습니다.용어를 더 잘 알고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식발행초과금-주식배당

 

■ 주식발행초과금(paid-in capital in excess of par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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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이다. 이는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기타 자본잉여금과  함께 자본잉여금의 구성항목이며,  이는 반드시 회사 내에 적립하  여야 하고,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으며,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  분하지 못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세법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항목이나, 채  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  액은 제외한다.  [참조조문]법법 17 1호, 일반기준 15장 15.3"

 

 

■ 주식배당(stock divid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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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란 회사에 있어서의 재산을 주주에게 그 지분에 비  례하여 분배하는 이익처분을  말하며,  주식배당이란 이익을 금전으로 배당하지  않고 신주  (新株)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분배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법상 주  식배당은 배당으로 의제한다.  [참조조문]법법 16 의제배당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