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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주식상장,주식의 소각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6.

주식상장,주식의 소각 세무,법 용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듣고 쓰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입니다.세금을 지출하거나 수입할 때, 세무서와 대응할 때, 세무상담을 할 때나 여러 경우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편리할 것입니다.그러므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단하고 재밌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법,세무용어의 기초적인 요소와 예시, 용어를 파악하여 활용방법 등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을 높여봅시다.용어들을 잘 알아두면 세금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이 용어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상장-주식의 소각

 

■ 주식상장(stocks' l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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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방법으로 최초로 상장하는    신규상장(新規上場)과 이미 상장한 법인이 유상 또는 무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  한  주식을 상장하는 신주상장(新株上場)의 두 가지가 있다.

 

 

■ 주식의 소각(retirement of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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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  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消却)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  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  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상환주식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利益  消却)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  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任意消却)과 강제소각(强制消却)이 있다.  [참조조문]상법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