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청약금,주식할인발행차금 법과 돈이 관련된 용어는 우리가 자주 접하기도 하지만 잘 모르는 말들이 많습니다.세금을 지불하거나 환불받을 때, 세무서와 대화할 때, 세무상담을 받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편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개념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사용방법 등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절약할 수 있습니다.함께 용어에 대해 단순히 알아보는 시간을 즐기겠습니다.
■ 주식청약금(subscription money for stock)
"회사로부터 주식의 배당을 받으면 납 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의 취급은 주식청약서에 청약증거금을 첨부하여 청약기간 내에 납입취급은행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청약기일이 경과된 신주청약증거금 중 신주납입금으로 충당될 금액은 자본금 다음에 그 내용을 나타내는 과목으로 기재하며, 신주의 발행주식수·주금납입기일 과 자본잉여금으로 적립될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15장 15.6"
■ 주식할인발행차금(discounts on stock issuance)
"주식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발행할 경우 액면가액에서 납입액을 공제한 잔액을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 회사설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액면미달발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신주발행에 있어서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는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 이하로 발행할 수 있다. 현행 기 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조정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법상으로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15장 15.3, 법법 20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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