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주주 세무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듣고 쓰기도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나 받아야 할 상황, 세무서와 교감할 때, 세무상담을 하거나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편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법,세무용어의 기초적인 요소와 예시, 실생활에서의 사용방안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함께 세무용어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 주식회사(stock corporation)
"사원인 주주의 출자(出資)에 의한 자본단체이며, 주주 의 지위는 균등한 비례단위인 주식의 수로 표시되고, 그가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특징은 자본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有限責任)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상법 288~542의 13"
■ 주주(shareholder)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사원인 지위를 가진 자를 주주라고 한다. 주주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연인은 물론 회사라도 다른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주주의 책임은 유한(有限)이며, 주주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인수가액 이상의 책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株主有限責任의 原則). 또한 주주의 자격에서 생기는 법률관계에 관 하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회사로부터 평등한 취급을 받는다. 즉 각 주주 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의 수에 따라 한다는 것이다(株主平等의 原則). 주주는 주식회사의 구성원(社員)이지만 주식 양도자유성(株式讓渡自由性)이 인정된다. [참조조문]상법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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