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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주식회사,주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7.

주식회사,주주 세무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듣고 쓰기도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나 받아야 할 상황, 세무서와 교감할 때, 세무상담을 하거나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편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법,세무용어의 기초적인 요소와 예시, 실생활에서의 사용방안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함께 세무용어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주식회사-주주

 

■ 주식회사(stock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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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인 주주의 출자(出資)에 의한 자본단체이며,  주주  의 지위는 균등한 비례단위인  주식의 수로 표시되고, 그가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특징은 자본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有限責任)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상법 288~542의 13"

 

 

■ 주주(share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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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사원인 지위를 가진 자를  주주라고   한다. 주주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연인은 물론 회사라도 다른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주주의 책임은 유한(有限)이며, 주주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인수가액 이상의 책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株主有限責任의 原則). 또한 주주의 자격에서 생기는  법률관계에 관  하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회사로부터 평등한  취급을 받는다. 즉 각 주주  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의 수에 따라 한다는 것이다(株主平等의 原則). 주주는 주식회사의 구성원(社員)이지만 주식  양도자유성(株式讓渡自由性)이 인정된다.  [참조조문]상법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