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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중간신고,중간예납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7.

중간신고,중간예납 법과 돈이 관련된 용어는 우리가 자주 접하기도 하지만 잘 모르는 말들이 많습니다.세금을 내는 경우나 받는 경우, 세무서와 대응할 때, 세무상담을 할 때나 다른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효과적일 것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쉽고 유쾌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법,세무용어의 기초적인 요소와 예시, 실생활에서의 사용방안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절약할 수 있습니다.용어를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중간신고-중간예납

 

■ 중간신고(interim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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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잔  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이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  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날부터 1월 이내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청산소득  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중간신고라 한다.  [참조조문]법법 85·86"

 

 

■ 중간예납(estimated tax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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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또는 지방세법에서  과세  기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세법은 과세기간을    전부 경과한 후에 확정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세수입의 조기확  보, 부담의 분산 내지 조세회피의 미연방지 등의 목적으로 이 제도를 두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63, 법령 100, 소법 65, 소령 12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