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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중소기업,증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7.

중소기업,증권 법이 들어간 용어는 우리가 자주 마주치지만 잘 모르는 말들이 많습니다.세금을 납입하는 경우나 반환받는 경우, 세무서와 대응할 때, 세무상담을 하는 상황이나 다른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세무용어의 기초적인 정의와 예시, 실생활에서의 적용방안 등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용어를 잘 알아두면 복잡한 세금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 용어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중소기업-증권

 

■ 중소기업(small or medium  siz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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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본과 설비의 규모가  작은  기업이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종업원수나   자산액 또는 자본금 등과  같은 수량적인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이는 국가·산업 또  는 시대 등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파악되는 개념이다.  세법에서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재활용을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방  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선박관  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  식점업은 제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  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②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주  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한다.  [참조조문]조특령 2"

 

 

■ 증권(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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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記載)를 위하여 만들어진  지편(紙片)  을 말하는데, 법률상의 효력에 따라 유가증권(有價證券)과  증거증권(證據證券)으로 나눌 수   있다.  [참조조문]소법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