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증분차입이자율 세무,회계용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듣고 쓰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말들입니다.세금을 내야하거나 받아야 할 때, 세무서와 협의할 때, 세무상담을 할 때나 여러 경우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편리할 것입니다.그러므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단하고 흥미롭게 알려드리는 것을 계획했습니다.어려운 용어의 기초적인 설명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사용방안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아두면 다방면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용어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 증권거래세(security transaction tax)
"주권(株券)이나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 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 는 경우에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를 증권거래세라 칭한다. 주권 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 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을 말한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거나, 외국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증법 1·2"
■ 증분차입이자율(incremental borrowing rate)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은 리스이용자가 유사한 리스에 대해 부담해야 할 이자율이다. 만약 이자율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실행일에 리스이용자가 유사한 조건과 유사한 담보로 리스자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경우의 이자율을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017호 4, 일반기준 13장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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