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지급이자 우리가 자주 접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말들이 많습니다.세금을 지출하는 상황이나 수입하는 상황, 세무서와 대화할 때, 세무상담을 하는 경우나 다른 경우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유리할 것입니다.그러므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단하고 흥미롭게 알려드리는 것을 계획했습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개념과 예시, 실제 사용법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회계 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챙길 수 있습니다.용어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 증자(increase of capital)
"일정한 자본증가의 절차를 밟음으로써 자본액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것에는 전환사채의 전환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과 같이 명의상 증자가 생기 는 경우와 신주발행과 같이 실질상의 증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무상증자(無償 增資)라 하고 후자를 유상증자(有償增資)라 한다. [참조조문]법령 88 ① 8호의 2"
■ 지급이자(interest paid)
"경영활동을 하다보면 자기자본 이상으로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경우에 그 부족한 자본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지 못할 때 에는 그 사업은 계속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이때에 발생하는 타인자본의 자본비용을 지급이자라 한다. 세법상 지급이 자로서 동일한 사업연도 중에 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①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간주이자 ②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③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④ 건설에 충당한 차입금 의 이자 ⑤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앞의 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에 있어서 전순위에서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는 이를 차 감한 이자만을 차순위의 지급이자로 한다. [참조조문]법법 28, 법령 55, 국조법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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