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단체,지방세 회계용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듣고 쓰기도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입니다.세금을 내거나 돌려받을 때, 세무서와 소통할 때, 세무상담을 받거나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문제가 적게 발생할 것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쉽고 유쾌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개념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활용법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절약할 수 있습니다.용어를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지방공공단체(local public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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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지역 또는 일정한 사람을 구 성요소로 하여 성립하는 단체로서 국가 밑에서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인을 말하는데, 지 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다. 지방교육세"
■ 지방세(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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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분여받은 과세권에 기하여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 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國稅)와 구별되고, 지방세는 다시 과 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道稅)와 시·군세(市·郡稅)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普通稅)라 하고, 특정목적에 충당되 는 것을 목적세(目的稅)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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