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지방세심의위원회 세무,회계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어도 정확히 모르는 말들입니다.세금을 지불하는 상황이나 환불받는 상황, 세무서와 협력할 때, 세무상담을 할 때나 여러 경우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편리할 것입니다.그러므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단하고 재밌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세무,회계용어의 기본적인 특징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적용방법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용어를 더 잘 알고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지방세법(local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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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충당을 위하여 취득세·등록 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 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을 규정하고 있는 단일세법으로서 국세의 각 세목별 세법과 구분 되며 다세목1법주의(多稅目一法主義)를 취하고 있다.
■ 지방세심의위원회(local tax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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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또는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참조조문]지기법 141, 지기령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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