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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지방세법,지방세심의위원회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8.

지방세법,지방세심의위원회 세무,회계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어도 정확히 모르는 말들입니다.세금을 지불하는 상황이나 환불받는 상황, 세무서와 협력할 때, 세무상담을 할 때나 여러 경우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편리할 것입니다.그러므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단하고 재밌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세무,회계용어의 기본적인 특징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적용방법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용어를 더 잘 알고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방세법-지방세심의위원회

 

■ 지방세법(local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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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충당을 위하여   취득세·등록  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  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을  규정하고 있는 단일세법으로서 국세의 각 세목별 세법과 구분  되며 다세목1법주의(多稅目一法主義)를 취하고 있다.

 

 

 

■ 지방세심의위원회(local tax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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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또는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참조조문]지기법 141, 지기령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