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회사,지분 세무용어는 우리가 평범하게 접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나 받아야 할 상황, 세무서와 연락할 때, 세무상담을 받거나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문제가 적게 발생할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단순하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헷갈리는 세무용어의 기초적인 원리와 예시, 실생활에서의 적용방안 등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회계 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챙길 수 있습니다.용어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 지배회사(controll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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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종속회사 참조
■ 지분(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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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산에 대한 자본주 및 채권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 즉 부채는 채 권자지분을, 자본은 주주지분을 뜻한다. 채권자지분은 과거의 활동으로부터 생긴 기업실체 에 대한 청구권으로 이의 충족을 위하여는 보통 회사자산의 지출을 요한다. 주주지분은 주 식의 종류별로 계약상 다른 유사권의 순위가 부여되나, 어느 경우든 회사자산에 대한 잔여 청구권을 말한다. [참조조문]증법 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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