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관련 지식

지상권,지역권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8.

지상권,지역권 세무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듣고 쓰기도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지불하거나 환불받을 때, 세무서와 대응할 때, 세무상담을 하는 경우나 다른 경우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유리할 것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쉽고 유쾌하게 알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어려운 세무용어의 기본적인 이해와 예시, 실생활에서의 활용방법들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용어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상권-지역권

 

■ 지상권(superficies)

더보기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工作物)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을  말한다(민법 279). 타인의 부동산  을 빌려서 이용하는 법률관계에는 지상권 이외에 임대차(賃貸借)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양  자는 모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 이를 사용하는 권리라는 점,  또한 타인의 부동산을  이  용하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는 모두 같으나, 지상권은 물권(物權)이며 배타성  을 가짐에 대하여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  는 채권(債權)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지상권을 설  정·대여하고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① 9호, 민법 279~290"

 

 

 

■ 지역권(easement)

더보기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든가,  남의  토  지로부터 물을 끌어오거나 남의 토지에 관망을 방해하는 공작물 등을 건조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남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하는 부동산용익물권(不動産用益物權)이다. 이와 같이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  지의 편익에 이용하여 사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권리인 점에서 반드시 두 개의 토지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그 중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要役地)’라고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  지를 ‘승역지(承役地)’라고 한다. 소득세법상 지역권을 설정·대여하고 받은 금품을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① 9호, 민법 29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