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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지점세,지정상속분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8.

지점세,지정상속분 세무용어는 우리가 평범하게 접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지출하거나 수입할 때, 세무서와 교류할 때, 세무상담을 하는 상황이나 다른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편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세무 용어의 기초적인 뜻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적용방안 등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회계 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챙길 수 있습니다.용어를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점세-지정상속분

 

■ 지점세(branch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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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국내사업장, 즉  지점을 두는  경우 일반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일정한 부가세를 말한다.  본래 외국기업이 자국에 합작투자의   형태로 진출한 경우에는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후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만 지점형태로 진출한 경우에는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 후 소  득을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송금한 후 당해 외국에서 출자자에게 배당하  는 경우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관할이 미치지 못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된다.  따라  서 외국기업이 자국에 진출하는  형태에 따라 세부담에 불공평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 외국법인의 지점에 대하여는 일반법인세에 추가하여 지점세를  부과하는 것  이다. 지점세의  세율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로 하되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참조조문]법법 96"

 

 

 

■ 지정상속분(designated portion of  leg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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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이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지분을  말한다. 상속인이 2명 이  상인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고,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  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  분이 정해지는데 이를  ‘지정상속분’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민법  제1012조에서 “피  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  다.”고 규정하여 지정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류분제도’를  두어 피상속인은 유  언에 의한 재산처분권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지정상속분에도 일정한  한도  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