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지체상금 법이 들어간 용어는 우리가 자주 마주치지만 잘 모르는 말들이 많습니다.세금을 지출하는 상황이나 수입하는 상황, 세무서와 의사소통할 때, 세무상담을 받거나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문제가 적게 발생할 것입니다.그러므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단하고 재밌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의미와 예시, 실생활에서의 적용방법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용어를 잘 알아두면 복잡한 세금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함께 용어에 대해 간단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즐기겠습니다.
■ 지주회사(holding company)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 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넓은 뜻으로는 지배관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타회사에 대한 자본참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증권투자회사 등도 속한 다.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며, 소자본을 가지고도 거대한 생산과 자본 에 대한 독점지배망을 넓힐 수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지주 회사라 함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 사를 말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 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지주회사의 주요 사업내용인 주식의 취득·보유 등 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상법에서는 지주회사 설립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에 의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 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참조조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금융지주회사법 2, 법법 18의 2, 상법 360의 2~360의 23"
■ 지체상금(compensation of deferment)
"사계약상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세법에서는 계약의 위약 등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소령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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