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등록,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세무용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고 쓰는 말이지만, 정확한 의미와 적용법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지출하거나 수입할 때, 세무서와 협력할 때, 세무상담을 받는 경우나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유용할 것입니다.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편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구성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사용방안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용어들에 대해 단순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 직권등록(registration of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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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고 법소정의 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사업자를 대신하여 등록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부령 11 ⑤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excess repayment from work-place's mutual -aid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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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공제회로부터 받은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으로 한다.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 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그리고 초과반환금이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참조조문]소법 63, 소령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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