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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진행청구액,질권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9.

진행청구액,질권 법이 들어간 용어는 우리가 자주 마주치지만 잘 모르는 말들이 많습니다.세금을 지출하거나 수입할 때, 세무서와 의사소통할 때, 세무상담을 받거나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므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단하고 재밌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세무용어의 기초적인 정의와 예시, 실생활에서의 적용방법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용어를 잘 알아두면 복잡한 세금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용어를 재미있게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청구액-질권

 

■ 진행청구액(the amount claimed pro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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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청구액은  발주자의 실제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청구한 금액이다.  선수금은 관련 공사가 수  행되기 전에 발주자에게서 수령한 금액이다.  [참조조문]K-IFRS 1011호 41

 

 

■ 질권(p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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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는 목적물을  채  무의 변제시까지 유치하고,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질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질권은 유치적(留置的) 효력과 환가적(換  價的) 효력의 양자를 가지는 점에서 유치적 효력이  없는 저당권과 다르다. 또한 질권은 저  당권과 함께 약정담보(約定擔保)로 금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저당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그것을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는 물건(공장·생산용구 등)을 담보로 하여 금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오  히려 편리하다. 세법상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조세채권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그 우선권을 나누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35 ① 3호, 징법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