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청구액,질권 법이 들어간 용어는 우리가 자주 마주치지만 잘 모르는 말들이 많습니다.세금을 지출하거나 수입할 때, 세무서와 의사소통할 때, 세무상담을 받거나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므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단하고 재밌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세무용어의 기초적인 정의와 예시, 실생활에서의 적용방법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용어를 잘 알아두면 복잡한 세금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용어를 재미있게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 진행청구액(the amount claimed progression)
진행청구액은 발주자의 실제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청구한 금액이다. 선수금은 관련 공사가 수 행되기 전에 발주자에게서 수령한 금액이다. [참조조문]K-IFRS 1011호 41
■ 질권(pledge)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는 목적물을 채 무의 변제시까지 유치하고,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질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질권은 유치적(留置的) 효력과 환가적(換 價的) 효력의 양자를 가지는 점에서 유치적 효력이 없는 저당권과 다르다. 또한 질권은 저 당권과 함께 약정담보(約定擔保)로 금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저당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그것을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는 물건(공장·생산용구 등)을 담보로 하여 금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오 히려 편리하다. 세법상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조세채권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그 우선권을 나누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35 ① 3호, 징법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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