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권,징수권의 소멸시효 법이 들어간 용어는 우리가 자주 마주치지만 잘 모르는 말들이 많습니다.세금을 내야하거나 받아야 할 때, 세무서와 협의할 때, 세무상담을 받거나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쉽고 유쾌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어려운 세무용어의 기본적인 이해와 예시, 실생활에서의 사용방법 등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회계 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챙길 수 있습니다.함께 세무용어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 징수권(authority to col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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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근거에 의하여 권한있는 기관이 조세·수수료· 과료·벌금 등을 받아들이는 것을 징수라고 하고,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납세자에 게 요구하여 그 징수를 도모하는 권리를 징수권이라 한다."
■ 징수권의 소멸시효(negative prescription of authority to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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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 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데 이를 징수권의 소멸시효라 한다. 다만,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의 시효를 가지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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