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순위,징수유예 법과 돈이 관련된 용어는 우리가 자주 접하기도 하지만 잘 모르는 말들이 많습니다.세금을 내야하거나 받아야 할 때, 세무서와 연락할 때, 세무상담을 하는 경우나 다른 경우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유리할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단순하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것을 기대합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구성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적용방안 등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아두면 다방면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용어들에 대해 단순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 징수순위(precedence rule on tax collection)
"체납액의 징수에 있어서 체납액의 일 부만을 수납할 때에 본세액(本稅額), 가산금(加算金), 체납처분비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수 납하느냐에 따라 중가산금(重加算金)의 해당 여부에 결정적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조는 체납액의 징수순위를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서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체납된 국세의 경우에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기타 국세의 순으로 징수한다. [참조조문]징법 4"
■ 징수유예(reprieve of collection)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케 하 는 개별적인 특별사정이 납기개시 전 또는 납부기한 도래 전에 발생하여 조세채무의 이행 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분할고지 또는 고지된 조세의 납부기한의 연장 등으로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징수의 특례제도이다. [참조조문]징법 15~20, 지기법 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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