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감징수세액,차감환급세액 세무,회계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어도 정확히 모르는 말들입니다.세금을 지출하는 상황이나 수입하는 상황, 세무서와 협력할 때, 세무상담을 하는 상황이나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이득이 될 것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쉽고 유쾌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세무 용어의 기초적인 뜻과 예시, 보통 생활에서의 활용방안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지식,법 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이 용어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 차감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 있어서 연 말정산 전까지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이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산정된 종합소득결정세액보다 부족액이 있는 경우, 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하고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도 부족액이 있을 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차감징수세액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차감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분 또는 퇴직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지급할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월하여 징수한다. 그러나 그 다음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137 ①"
■ 차감환급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 한 원천징수세액과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환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차감환급세액(편의상 연말정산환급세액이 라고도 함)이라고 한다. 그리고 과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최종월에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세에 충당하게 되며, 그러고도 과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납세의무자 에게 환급한다. [참조조문]소법 137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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