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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징수의무자,징수촉탁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9.

징수의무자,징수촉탁 세무,회계용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듣고 쓰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말들입니다.세금을 내야하거나 받아야 할 때, 세무서와 협의할 때, 세무상담을 하는 상황이나 다른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편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무,회계용어의 기본적인 특징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적용방법들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회계 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챙길 수 있습니다.이 용어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징수의무자-징수촉탁

 

■ 징수의무자(a responsible person of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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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원천징  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소득 또는 특정한  상거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  정된 자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또는  그 대금을 지불하거나 영수할 때에 소정의 소득  세·법인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불입하게 하는 제도인바,  그 의무를 가지는 자  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참조조문]법법 73·74, 소법 127~129"

 

 

■ 징수촉탁(commission of a le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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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입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데 이를 징수촉탁이라 한다.  [참조조문]지기법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