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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차감징수세액,차감환급세액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9.

차감징수세액,차감환급세액 세무,회계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어도 정확히 모르는 말들입니다.세금을 지출하는 상황이나 수입하는 상황, 세무서와 협력할 때, 세무상담을 하는 상황이나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이득이 될 것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쉽고 유쾌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세무 용어의 기초적인 뜻과 예시, 보통 생활에서의 활용방안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지식,법 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이 용어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차감징수세액-차감환급세액

 

■ 차감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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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  있어서 연  말정산 전까지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이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산정된  종합소득결정세액보다 부족액이  있는 경우, 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하고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도 부족액이 있을 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차감징수세액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차감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분 또는 퇴직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지급할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월하여 징수한다.  그러나 그 다음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137 ①"

 

 

■ 차감환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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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  한 원천징수세액과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환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차감환급세액(편의상 연말정산환급세액이  라고도 함)이라고 한다.  그리고 과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최종월에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세에 충당하게 되며, 그러고도 과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납세의무자  에게 환급한다.  [참조조문]소법 137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