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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차입원가,참가압류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9.

차입원가,참가압류 세무,회계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어도 정확히 모르는 말들입니다.세금을 지출하는 상황이나 수입하는 상황, 세무서와 소통하는 상황, 세무상담을 하거나 다양한 경우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그러므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단하고 흥미롭게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개념과 예시, 용어를 파악하여 활용방법 등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을 높여봅시다.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용어들에 대해 단순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차입원가-참가압류

 

■ 차입원가(borrowing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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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원가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인식과 측정”에 기술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비용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리스 관련 금융원가 ⑶  외화차  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참조조문]K-IFRS 1023호 4·6

 

 

■ 참가압류(participation in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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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국세징수를  위해 압류하고자 하  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압류된 때에 교부청구(交付請求)에 갈음하여 다른 기관  의 압류에 참가하는 것을 참가압류라고 한다. 체납자의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압  류된  때에 징세관서는 중복압류(重復押留)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집행기관에 대  하여 교부청구를 해야  한다. 그런데 교부청구는 선집행기관의 압류가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 교부청구의 효력도 따라서 상실되어  버리므로 이러한 불합리를 없애기 위하여 설정한   제도가  참가압류이다. 참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처분의  취소 등의 경우에 본압류도  효력이   발생하며, 매각대금의 배분효력은 교부청구와 같다.  [참조조문]징법 5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