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세무,법 용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듣고 쓰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입니다.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나 받아야 할 상황, 세무서와 소통할 때, 세무상담을 받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그러므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단하고 재밌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내용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적용방법들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회계 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챙길 수 있습니다.용어를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채권("receivables, credit")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돈을 지급하라’든가 ‘물건을 인도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한다. 채무 자가 임의로 그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력으로 이 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현실적 이행의 강제). 또한 채무자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손 해가 생겼다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제3자가 불법적으로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점에서 배타성(排他性)이 주어지는 물권(物權)과 구별된다."
■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tra-ding profit from redemption on condition in bonds and securities)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 률 제2조 제1호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 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이다. 위에서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 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 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가리킨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참조조문]소법 16, 소령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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