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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지역자원시설세,지적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8.

지역자원시설세,지적 세무,회계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어도 정확히 모르는 말들입니다.세금을 지출하거나 수입할 때, 세무서와 협력할 때, 세무상담을 하는 상황이나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이득이 될 것입니다.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편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무 용어의 기초적인 뜻과 예시, 보통 생활에서의 활용방안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용어를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지적

 

■ 지역자원시설세(regional developmen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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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  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 발전용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지하자원·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원자력  발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목적세이다.  납세의무자는 유수(流水)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을 하는 자, 지하수를 개  발하여 음용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  수를 채수하는 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를 입출항하는 자,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이다.  발전용수의 경우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고, 지하수의 경우는 채수공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며, 지하자원의 경우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2 이상의 도에 있을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그리고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참조조문]지법 141~148"

 

 

 

■ 지적(record of land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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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위치·형질  및 소유관계를 밝히는 제도를 말  한다.  지적법에 의하여 토지에는 1구역마다 지번을 붙이고, 그 지목·경계 및 지적을 정하  는데, 이것들을 기타 일정한 사항과 함께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에 등록되어 지적을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