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지적 세무,회계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어도 정확히 모르는 말들입니다.세금을 지출하거나 수입할 때, 세무서와 협력할 때, 세무상담을 하는 상황이나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이득이 될 것입니다.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편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무 용어의 기초적인 뜻과 예시, 보통 생활에서의 활용방안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용어를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지역자원시설세(regional development tax)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 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 발전용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지하자원·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원자력 발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목적세이다. 납세의무자는 유수(流水)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을 하는 자, 지하수를 개 발하여 음용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 수를 채수하는 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를 입출항하는 자,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이다. 발전용수의 경우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고, 지하수의 경우는 채수공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며, 지하자원의 경우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2 이상의 도에 있을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그리고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참조조문]지법 141~148"
■ 지적(record of land registration)
"토지의 위치·형질 및 소유관계를 밝히는 제도를 말 한다. 지적법에 의하여 토지에는 1구역마다 지번을 붙이고, 그 지목·경계 및 지적을 정하 는데, 이것들을 기타 일정한 사항과 함께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에 등록되어 지적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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