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지역권 세무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듣고 쓰기도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지불하거나 환불받을 때, 세무서와 대응할 때, 세무상담을 하는 경우나 다른 경우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유리할 것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쉽고 유쾌하게 알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어려운 세무용어의 기본적인 이해와 예시, 실생활에서의 활용방법들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용어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지상권(superficies)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工作物)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을 말한다(민법 279). 타인의 부동산 을 빌려서 이용하는 법률관계에는 지상권 이외에 임대차(賃貸借)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양 자는 모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 이를 사용하는 권리라는 점, 또한 타인의 부동산을 이 용하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는 모두 같으나, 지상권은 물권(物權)이며 배타성 을 가짐에 대하여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 는 채권(債權)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지상권을 설 정·대여하고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① 9호, 민법 279~290"
■ 지역권(easement)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든가, 남의 토 지로부터 물을 끌어오거나 남의 토지에 관망을 방해하는 공작물 등을 건조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남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하는 부동산용익물권(不動産用益物權)이다. 이와 같이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 지의 편익에 이용하여 사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권리인 점에서 반드시 두 개의 토지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그 중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要役地)’라고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 지를 ‘승역지(承役地)’라고 한다. 소득세법상 지역권을 설정·대여하고 받은 금품을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① 9호, 민법 29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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