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지목 법과 돈이 관련된 용어는 우리가 자주 접하기도 하지만 잘 모르는 말들이 많습니다.세금을 지출하거나 수입할 때, 세무서와 협력할 때, 세무상담을 하거나 다양한 경우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편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무 용어의 기초적인 뜻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활용법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아두는 것 만큼 든든한 것도 없습니다.용어들에 대해 단순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 지급명세서(a detailed statement of disbursement)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 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소득금액 또는 수입 금액의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이다. 이와 같은 지급명세서는 당해 소 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지급명세서의 제출의 무는 소득자(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운 협력의무이다.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④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⑤ 연금 소득, ⑥ 기타소득, ⑦ 봉사료, ⑧ 장기성 저축보험의 보험차익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일이 속 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 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 출하여야 할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 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 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2/100를 1/100로 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참조조문]법법 76 ⑦·120, 법령 162·163, 소법 164, 소령 213"
■ 지목(category of land)
토지의 주된 이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 칭으로 전·답·과수원·목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유지·수도용 지·공원·온천장·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 24종이 있다. [참조조문]지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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