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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증여세,증여재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7.

증여세,증여재산 세무용어는 우리가 평범하게 접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내거나 돌려받을 때, 세무서와 대화할 때, 세무상담을 할 때나 여러 경우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편리할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단순하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것을 기대합니다.세무용어의 기초적인 정의와 예시, 일상생활에서의 적용법 등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용어를 재미있게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증여세-증여재산

 

■ 증여세(gif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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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증여받  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한다.

 

 

■ 증여재산(donat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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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을  증여재산이라   하며, 여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상속개  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  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참조조문]상증법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