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증권 법이 들어간 용어는 우리가 자주 마주치지만 잘 모르는 말들이 많습니다.세금을 납입하는 경우나 반환받는 경우, 세무서와 대응할 때, 세무상담을 하는 상황이나 다른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세무용어의 기초적인 정의와 예시, 실생활에서의 적용방안 등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용어를 잘 알아두면 복잡한 세금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 용어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 중소기업(small or medium size business)
"대기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본과 설비의 규모가 작은 기업이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종업원수나 자산액 또는 자본금 등과 같은 수량적인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이는 국가·산업 또 는 시대 등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파악되는 개념이다. 세법에서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재활용을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방 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선박관 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 식점업은 제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 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②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주 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한다. [참조조문]조특령 2"
■ 증권(security)
"재산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記載)를 위하여 만들어진 지편(紙片) 을 말하는데, 법률상의 효력에 따라 유가증권(有價證券)과 증거증권(證據證券)으로 나눌 수 있다. [참조조문]소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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