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준비금 세무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듣고 쓰기도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내야하거나 받아야 할 때, 세무서와 협력할 때, 세무상담을 할 때나 다른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효과적일 것입니다.그러므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단하고 흥미롭게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세무용어의 기초적인 정의와 예시, 실생활에서의 활용법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용어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주주총회(shareholder’s meeting)
"주주에 의하여 구성되는 회사최고의 기관으로서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내적으로 결의할 수 있는 회의체형식의 의사결정 기관이다.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으로는 총회 이외에 이사회(理事會)도 있지만, 회사의 업무운 영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위임하고 총회는 단순히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만 을 하고 대외적 대표행위는 대표이사가 한다. 주주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정기총회는 매 결산기에 소집되는 총회로서 계산서의 승인이나 이익 또는 이익의 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소집되는 총회이다. [참조조문]상법 361~381"
■ 준비금(reserve)
"회사가 설정한 자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익이나 잉여금)을 장래 생 길지도 모르는 필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에 적립해 두는 금액이며 적립금이라고도 한 다. 말하자면 기업저축으로 회사자본과 아울러 회사의 자기자본을 이룬다. 준비금은 회사자 본과 같이 계산상의 수액(數額)으로서 자본액을 초과하여 유지·보유되어야 할 금액을 표시 하는 것이지, 특정한 형태의 재산이 그만큼 보관된다는 뜻은 아니다. 즉 준비금은 그 액수만 큼 순재산이 분배되지 않고 보유되어야 할 구속인 것이며, 자본과 더불어 재무상태표의 자 본부(資本負)에 기재되어 이익산출상의 공제항목이 된다. 그러므로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 우에도 준비금계정에서 자본금계정으로 장부상의 이체가 있을 뿐 회사의 실재산의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준비금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법정준비금과 정관 또는 주주총 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립하는 임의준비금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회계처 리인바 이를 신고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한다.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 이다. [참조조문]법법 29~30, 조특법 9, 상법 45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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