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주식기준보상거래 우리가 자주 접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말들이 많습니다.세금을 내는 경우나 받는 경우, 세무서와 교류할 때, 세무상담을 할 때나 다른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효과적일 것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쉽고 유쾌하게 알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내용과 예시, 실제 사용법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조정할 수 있습니다.함께 용어에 대해 간단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즐기겠습니다.
■ 주소(domicile)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지를 말한다. 민법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 을 주소로 규정하고, “주소는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이나 기 타의 법률은 사람과 장소간의 관계가 문제로 되는 때에는 일응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그 러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및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거소(居所:장소와의 밀접한 정 도가 주소에 미치지 못하는 곳)를 주소로 본다. 법인의 주소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 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기통 8-0…1). [참조조문]민법 18~20, 소령 2, 상증령 1"
■ 주식기준보상거래(share-based payment transaction)
"기업이 재화나 용역 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거나 기업이 재화 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한 만큼의 부채를 부담하는 거래이다. 전자를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후자를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거래라고 한다. [참조조문]K-IFRS 1102호 부록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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