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세,종속기업 우리가 자주 접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말들이 많습니다.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때, 세무서와 협력할 때, 세무상담을 하거나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그러므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단하고 흥미롭게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세무용어의 기초적인 정의와 예시, 실생활에서의 적용방안 등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용어를 재미있게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 종량세(specific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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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수량·길이·면적·중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 로서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와 대비되는 조세이다.
■ 종속기업(subsidiary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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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과반수의 주식을 실 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타법인이 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 고 있는 타법인이 있는 경우에, 그 타법인은 지배회사가 되고 당해 법인은 종속기업이 된 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당해 회계연도말 현재 다른 주식회사의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을 가진 주식회사를 지배회사, 그 다른 회사를 종속기업이라 한다. [참조조문]외감령 1의 3, K-IFRS 1028호 2·1027호 4·1110호 부록A자회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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