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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조정계산서,조정리스료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5.

조정계산서,조정리스료 세무,회계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어도 정확히 모르는 말들입니다.세금을 납입하는 경우나 반환받는 경우, 세무서와 협의할 때, 세무상담을 하는 경우나 다른 경우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유리할 것입니다.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편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구성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사용방안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절약할 수 있습니다.용어를 더 잘 알고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정계산서-조정리스료

 

■ 조정계산서(statement of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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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또는 수정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그 기재  내용을 정당하다고 확인한 신고서를 말한다. 이러한  조정계산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회계  법인·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과세표준조사서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해 작성하고 기명날  인해야 한다.  [참조조문]소령 131, 법법 60 ② 2호"

 

 

■ 조정리스료(adjusted lease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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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이외  의 요소(예:매출액의 일정비율,  사용량, 물가지수, 시장이자율)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  정되는 리스료이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운용리스 관련 조정리스료는 동 리스료가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처  리하며, 금융리스 관련 조정리스료는 기간손익으로 처리하되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잔  여리스기간에 걸쳐 원금 및 이자부분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K-IFRS 1017호 4, 일반기준 13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