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계산서,조정리스료 세무,회계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어도 정확히 모르는 말들입니다.세금을 납입하는 경우나 반환받는 경우, 세무서와 협의할 때, 세무상담을 하는 경우나 다른 경우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유리할 것입니다.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편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구성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사용방안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절약할 수 있습니다.용어를 더 잘 알고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조정계산서(statement of adjustment)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또는 수정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그 기재 내용을 정당하다고 확인한 신고서를 말한다. 이러한 조정계산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회계 법인·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과세표준조사서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해 작성하고 기명날 인해야 한다. [참조조문]소령 131, 법법 60 ② 2호"
■ 조정리스료(adjusted lease payment)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이외 의 요소(예:매출액의 일정비율, 사용량, 물가지수, 시장이자율)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 정되는 리스료이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운용리스 관련 조정리스료는 동 리스료가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처 리하며, 금융리스 관련 조정리스료는 기간손익으로 처리하되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잔 여리스기간에 걸쳐 원금 및 이자부분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K-IFRS 1017호 4, 일반기준 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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