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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조세포탈범,조세피난처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4.

조세포탈범,조세피난처 세무용어는 우리가 평범하게 듣고 쓰는 말이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지출하거나 수입할 때, 세무서와 소통하는 상황, 세무상담을 받는 경우나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유용할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단순하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것을 기대합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내용과 예시, 보통 생활에서의 활용방안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지식,법 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함께 세무용어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조세포탈범-조세피난처

 

■ 조세포탈범(tax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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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詐欺)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음으로써 가벌적(可罰的)이 되는 행위유형으로  조세범 중 대표적인   유형이다.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實質犯:結果犯)에  속한다. 즉 조세수입의  감손(減損)이라고 하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탈세범이 된다. 이 점에서 조세위해범(租稅危害犯:  租稅秩序犯)과는 구별된다.  [참조조문]처법 3

 

 

■ 조세피난처(tax h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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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  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해당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는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외  국법인에 내국인이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하는 경우,  실제로 배당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정의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참조조문]국조법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