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조세피난처 세무용어는 우리가 평범하게 듣고 쓰는 말이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지출하거나 수입할 때, 세무서와 소통하는 상황, 세무상담을 받는 경우나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유용할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단순하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것을 기대합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내용과 예시, 보통 생활에서의 활용방안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지식,법 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함께 세무용어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 조세포탈범(tax fraud)
사기(詐欺)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음으로써 가벌적(可罰的)이 되는 행위유형으로 조세범 중 대표적인 유형이다.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實質犯:結果犯)에 속한다. 즉 조세수입의 감손(減損)이라고 하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탈세범이 된다. 이 점에서 조세위해범(租稅危害犯: 租稅秩序犯)과는 구별된다. [참조조문]처법 3
■ 조세피난처(tax haven)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 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해당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는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외 국법인에 내국인이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하는 경우, 실제로 배당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정의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참조조문]국조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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