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행위,조인트벤처 법과 돈이 관련된 용어는 우리가 자주 접하기도 하지만 잘 모르는 말들이 많습니다.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나 받아야 할 상황, 세무서와 소통하는 상황, 세무상담을 할 때나 여러 경우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편리할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단순하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것을 기대합니다.법,세무용어의 기초적인 요소와 예시, 실생활에서의 활용방법들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용어를 잘 알아두면 복잡한 세금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함께 세무용어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 조세회피행위(tax avoidance)
어떤 경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를 취함에 있어서 본래대로라면 채택했을 행위형식을 채택함이 없이 조세부담의 경감목적으로 다른 이상한 행위형식을 채택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히 경감하는 행위를 말한다.
■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 기 위해 만든 계약구성체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공동지배’라 함은 계약합의사항에 의 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를 공유하는 것을 말하며, 조인트벤처의 중대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 존재한다. 조인트벤처는 다 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그리고 공동지 배대상만 제거 기업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모든 조인트벤처는 다음의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둘 이상의 참여자가 계약합의사항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② 계약합의사항에 의하여 공동지배가 성립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9장 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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