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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조합원입주권,종가세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5.

조합원입주권,종가세 세무,법 용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듣고 쓰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입니다.세금을 지출하거나 수입할 때, 세무서와 연락할 때, 세무상담을 하는 경우나 다른 경우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유리할 것입니다.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편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의미와 예시, 실제 사용법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용어들에 대해 단순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조합원입주권-종가세

 

■ 조합원입주권(housing-project member's right  to resi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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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를 말한다. 1세대1주택의 판정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동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  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에는 기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입주할 예정인  주택(아파트 등)에 대한 권리로 바뀌게 된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  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  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한다.  [참조조문]소법 89 ②, 소령 156의 2"

 

 

■ 종가세(ad valorem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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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건의 가격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인플레이션하  에서 재정수입을 증가하게  하거나, 공평과세를 실행하는 점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