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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잔여재산가액,잔존가액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9.

잔여재산가액-잔존가액

 

■ 잔여재산가액(residual property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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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의 가액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   현재의 해산법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  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산법인의 청산소득이  되고,  해산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잔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총액은 장부가액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추심할 채권  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으로 계산하고 추심 또는 환가  처분 전에 분배한 자산은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한다.  [참조조문]법법 79, 법령 121"

 

 

■ 잔존가액(salvag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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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의 사용가능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자산의  잔해  를 매각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의 견적가액을 말하며, 이를   잔존가치 또는 잔존  가격(殘存價格)이라고도  한다. 세법상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잔존가액  은 영(零)으로  하고, 정률법(定率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는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단 잔존가액으로 하되, 이 금액은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  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 비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령 26 ⑥·⑦, 소령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