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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작업진행률,잔여재산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9.

작업진행률-잔여재산

 

■ 작업진행률(percentage of com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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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또는  제조에 있어서 건설작업  또는   제조작업의 진척비율을 말한다. 즉 기업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총공사예정원가에 대한 투입원가의  비율이다. 세무상 작업진행률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작업진행률=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계액 / 총공사예정비)이 경우 총공사  예정비란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  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이다.  [참조조문]법칙 34, 소령 48 5호, 소칙 20 ③"

 

 

■ 잔여재산(resid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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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그때부터 법인의 사업활동은 중  지되고 청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청산업무로는  현재 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및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산법인이 해산시  의 잔무처리(殘務處理)를 종결하기 위하여 수입·지출을 하고 채권추심, 채무변제 및 청산인  의 보수와 기타 청산에 관련된 제 비용을 지불한 후 해산법인에 최종으로 남은 적극적 재산  을  잔여재산이라 한다. 따라서 이것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