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소득(income from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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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의 소득종류 중 소 유자산의 운용으로부터 생긴 소득, 즉 이자소득·배당소득을 말한다."
■ 자산수증이익(gains from assets contrib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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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주 또는 기타의 자로 부터 현금이나 기타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생기는 이익이다. 채무면제이익이 소극적 의미의 증여이익임에 반하여 자산수증이익은 적극적 의미의 증여이익이다. 세무 상 자산수증이익은 순자산증가액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법 18, 소법 26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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