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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자회사,작업폐물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9.

자회사-작업폐물

 

■ 자회사(subsi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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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할 때에는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얻게 되는바, 투자회사를 모회사라 하고 피투자회사를 자회사라고 한  다. 또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법률적 실  체는 별개이나 경제적  실질은 단일의 회사로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이  된다. 그리고    상법에서는 모회사가 당해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당해   회사를 자회사라 한다. 법인세법상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일정비율  만큼 익금불산입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18의 2, 상법 342의 2"

 

 

■ 작업폐물(sc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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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작업진행 중 발생한 사용원재료의 잔설로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며, 그 발생량이 근소한 경우 매각수익을 잡수익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나, 그 가액이     상당액일 경우에는 그 매각가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당해 제조원가에서 공제할  필요  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