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회사(subsi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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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할 때에는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얻게 되는바, 투자회사를 모회사라 하고 피투자회사를 자회사라고 한 다. 또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법률적 실 체는 별개이나 경제적 실질은 단일의 회사로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이 된다. 그리고 상법에서는 모회사가 당해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당해 회사를 자회사라 한다. 법인세법상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일정비율 만큼 익금불산입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18의 2, 상법 342의 2"
■ 작업폐물(sc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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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작업진행 중 발생한 사용원재료의 잔설로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며, 그 발생량이 근소한 경우 매각수익을 잡수익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나, 그 가액이 상당액일 경우에는 그 매각가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당해 제조원가에서 공제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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