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유동화전문회사(company specializing in liqui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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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관 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회사의 형태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동화자산의 양수·양도 또는 신탁업자에의 위탁 2.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법인세법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51의 2
■ 자치단체조합(association of self-governing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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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립하는 조합이다. 지방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법인으로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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