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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잠정세율,장기도급계약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9.

잠정세율-장기도급계약

 

■ 잠정세율(temporary tax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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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임시로 정하여 시행하는 영구성(永久性)  이  없는 세율을 뜻한다. 세법상 이러한 의미에서 세율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잠  정세율과 탄력세율이다. 잠정세율은 현행 국세에 관한  세법 중 개별소비세법과 관세법에서  만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개별소비세법상으로는 과세물품 중  기술개발(技術開發)을   선도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전략상 내수기반(內需基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기본세율(基本稅率)과 달리 적용하는 특별한 세율을 말하고,  관세법상으로는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  기본세율과 다른 세율을 임시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별한 세율을  말  한다. 개별소비세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 및 탄력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관세의  잠정세  율은 기본세율과 탄력세율에 우선한다.  [참조조문]개소법 1의 2 ①"

 

 

■ 장기도급계약(long-term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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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장기도급계약이라 함은 타인이 발주  하는 토목·건축·산업설비·철강구조물·전기·전기통신 기타 이와 유사한 공사 중 도급계  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이다. 한편, 세무상  장기도급계약에 대해서는 공사진행기준의 방법  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69 ①, 소령 48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