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보유특별공제(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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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 공제제도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 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 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이다. 소득세법에서는 토지와 건물로서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양도자산에 대하여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10%, 4 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3%·경과연수(예:4년 이상 5년 미 만 보유자산 12%=3%·4년)를,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양도차익의 30%(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의 경과연수· 4%, 20년 이상인 것은 80%)를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95 ②, 소령 159의 2"
■ 장기차입금(long-term borr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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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차입금의 지급기한이 재무상태표 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비유동부채로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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