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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차입금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9.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차입금

 

■ 장기보유특별공제(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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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  공제제도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  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  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이다. 소득세법에서는  토지와  건물로서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양도자산에 대하여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10%, 4  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3%·경과연수(예:4년 이상 5년 미  만 보유자산  12%=3%·4년)를,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양도차익의     30%(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의  경과연수·  4%, 20년 이상인 것은 80%)를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95 ②, 소령 159의 2"

 

 

■ 장기차입금(long-term borr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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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차입금의 지급기한이  재무상태표  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비유동부채로서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