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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장려금,장례비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9.

장려금-장례비용

 

■ 장려금(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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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의미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의 조성이나 사회공공사  업의 조성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공공단체나 개인에게 교부하는 현금을 말한다. 그러  나 세법에서는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서 상대방에 지급하  는 현금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장려금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부대비용으로서 매출원가를 구성하게 된다. 또한 부가가  치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장려금지급액은 그와 관련된 매출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장려금수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참조조문]부법 29 ⑥"

 

 

■ 장례비용(funeral exp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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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을 장사지내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상  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이 장례비용은 상속개시당시에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있어서 필연적인  비용이며 사회통념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된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  액을 말하며 다음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  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한다.  ②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으로 한다.  [참조조문]상증령 9 ②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