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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장부가액,장부소각·파기·은닉범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9.

장부가액-장부소각·파기·은닉범

 

■ 장부가액(book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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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부채·자본의 각 항목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  라 회계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당해 자산에  속하는 평가성충당금 등이 있  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순액(純額)을 말한다. 예컨대, 감가상각비를 직접법에 의하여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이미 차감한  해당 유형자산금액이 장부가액이 되고,   만일 감가상각비를 간접법에 의해서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형자산의 금액에서  감가  상각충당금계정의 금액을   공제한 것이  장부가액이 된다."

 

 

■ 장부소각·파기·은닉범(book        incineration·destr-uction·  secretion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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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8조에  따르면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세법이 비치를  요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  년 이내에 소각·파기·은닉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범을 말한다.  소각이란 물건을 불태워버리는 행위를  말하고, 파기란 물건을 찢거나  글자를 보이지 않게   지우는 등 장부로서의 효용을 잃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은닉이란 물건의 소재를 불  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장부의 소각·파기·은닉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이  있어  야 하며, 장부를 고의로 소각·파기·은닉하면 일단 증거인멸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조세범처벌법은 장부의 소각·파기·은닉범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참조조문]처법 8"